이미지 손상,타 학생에 피해 이유 특수교육진흥법 무색…차별 빈발 학부모 70% "입학거부 당해봤다" 재학 중 전학·자퇴 강요하기도
△실태=경남 진해의 일반 초등교에서 1학년을 마친 이 모(8·정신지체 1급) 군은 지난해 3월 진주 B초등교에서 전학거부를 당했다. 학교에는 두 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었지만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는 "우리 학교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이 아니라 학습부진 학생으로 편성돼 있어 장애 학생이 전학 오면 수업에 방해된다"며 거절했다. 교육청에 중재를 요구했지만 `전학은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으니 학교장과 협의 바람'이라는 공문으로 처리했고, 이후 B초등교는 이 군의 입학을 전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가 책임진다'는 각서와 동의서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 K고에 입학 배정된 김 모(19·정신지체 2급) 양 등 3명은 입학식을 열흘 앞두고 학교로부터 철회 통보를 받았다. 학교는 시설부족과 교육환경을 이유로 들었지만 학교운영위는 "장애학생이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신입생 지원이 현저히 줄었다"며 특수학급 배치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결국 정 모(17) 양 등 2명은 타 학교로 재배치 됐고 두 살 많은 김 양은 진학을 포기했다. 장애학생이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조항과 처벌규정까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1994년 개정)이 교육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입학거부를 통해 본 장애우교육권문제' 토론회를 열고 피해사례를 통해 `교육평등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우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 중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애'를 이유로 전학과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C초등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 모(8·지체부자유) 군은 지난해 봄방학 중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로 전학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근 아파트가 건립되면 150명의 학생이 새로 전·입학하므로 특수학급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 K중학교 3학년 김 모(18) 양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소근육이 마비되는 점점 인지도가 떨어지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학교는 "성적이 너무 떨어져 졸업이 안 된다"며 "전학을 가든지 자퇴를 하라"고 강요했다. `통합교육'의 추세를 거스르고 장애우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연구소가 5월 14∼21일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72명의 학부모 중 48명66.7%가 `자녀의 입학거부를 당했다'고 응답했고 69.7%는 `장애를 이유로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또 `장애학생이 취학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40명 중 27명(67.5%)에 달했다. △대안=주제발표에서 김정열 소장은 "교육계의 무관심으로 장애우는 교육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상설화 △보조교사 배치규정 마련 △일반교사 장애인식 연수 실시 △고발센터·장애우 차별금지 관련법 제정 등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법 개정과 함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박은주 정신지체인서울부모회 통합팀장은 "진흥법만으로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교육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 소재와 재정충당 방법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교육청 정인국 장학사는 "예산과 시설부족도 문제지만 학교와 동창회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학부모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연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이효자 특수교육보건과 교육연구관은 "교육권 침해를 가져오고 있는 관계 법규와 교육현장의 문제점 및 대안들을 충분히 수렴해 법령 개정과 정책 개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