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 설립·운영 지침'을 마련, 11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대안학교 설립 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소유해야 했지만, 북한 이탈주민과 자녀, 다문화 가정 학생, 재한 외국인 자녀, 학습 부적응 아동 가운데 어느 하나의 교육대상이 학생 정원의 80%를 넘으면 폐교 등을 임대해 학교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때 임대하는 건물 및 시설, 부지의 임대기간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기관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10년 이상으로 했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 대안학교의 설립 인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도교육청 현봉추 담당사무관은 "지난해 대안학교 설립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대안학교 설립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감이 고시토록 한 사항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