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실시되는 선거일을 앞두고 인천, 대구지역 교육감선 거가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이 시급하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유인물이 학교 운영위원과 교육청 간부집, 언론기관 등에 배달되거나 교육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실리고 있다. 또 모 후보자는 당선후 지지자들 의 공과를 따져 주요 보직 예상인사까지 했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예상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8명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식 선거기 간이 개시되지 않은 올 봄부터 맹렬한 얼굴알리기, 득표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역시 과열, 혼탁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 천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감선거가 이같이 혼탁·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학 교운영위원에 의해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99년 이 후 계속돼온 고질적 문제. 현행 교육감 선거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시·도의회 의원선거 등 여타 지방자치 선거와 달리 선거 운동기간이 10일에 불과할 만큼 짧고 선거 유세방법 역시 합동 소견발표와 선거공보 발송 이외에는 불가능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교육청 고위관리나 학교장, 교수, 교육위원 등 현직을 고수할 수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후보자가 직·간접적 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적 문제점이다. 이밖에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도 개선사안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초 `지방자치 제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노종희 한양대 교수)'를 구성, 교육감 자격이나 선출방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위원회 안이 7월중 확정되는 대로 제도개선 관련법령 개정을 올 정기국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