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정당 가입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검찰에서 기소된 울산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통보된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시교육청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울산 전교조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징계 절차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라며 "교사 결의대회 등을 통해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