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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출입시 '명찰패용' 의무화

서울교육청 종합대책…'수위실 부활'도 추진

외부인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학교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외부인은 시내 580여 개 초등학교를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명찰을 달아야 하는 등 출입 절차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진다.

수업시간 중에는 정문에 배움터지킴이가 상주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교내 차량 출입도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또 일선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CCTV 모니터를 중앙현관, 행정실, 경비실 등에 재배치해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

학교 경비를 전담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의 배움터지킴이 제도 운영 기간을 현재 180일(재량휴업일, 토·일요일 제외)에서 일요일·공휴일만 제외한 연중으로 확대한다.

또 의사, 상담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문상담 긴급지원팀'을 상설 운영해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학교 안전망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위실도 복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수위실 복원 등은 서울교육발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 관련 규칙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상담과 학업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집단상담 및 교사연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각·조퇴·결석학생 발생시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는 '안심알리미서비스(SMS 문자전송)' 개선, 일찍 등교하는 학생이 대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 설치, 성교육 시간 확대(최소 10시간→최소 20시간)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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