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용 식자재 업체선정과 부교재 채택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경남지역 교직원 수백여명이 9월 신학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5일 "비리에 연루된 인원이 많고 취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취임 후 처리하는 입장이지만 비리척결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혐의로 징계를 받으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9월 인사때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110개 공사립 학교의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모두 256명의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밝혀내고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급식용 축산물 납품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선물세트 등 총 64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들통났다.
명단을 넘겨받은 도교육청은 5일부터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창원지검도 지난달 28일 마산과 창원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 수십여명이 2007년 7월부터 올해초까지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여만원씩 모두 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역시 이달 중 부교재 채택 비리 관련자를 기소하는 시점에서 돈을 받은 교사들의 명단을 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