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대구지법이 8일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의 시국선언 1심 판결은 유·무죄가 8대 2로 나뉘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21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임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애 전교조 대구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 대구부지부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교원노조법 등에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은 공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국선언은 교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공익에 반한 행위다"라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국선언 내용을 보면 일선 학교의 자발적인 근무조건·교육환경 개선활동이 아니고 전교조 주도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견해에 집중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임 지부장은 징역 1년, 나머지 2명은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번 시국선언 판결은 전국 첫 재정합의부 심리로 진행돼 앞으로 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리는 반면 타 지법 형사단독의 시국선언 판결 9건은 지법 항소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들어 시국선언 1심 판결은 유죄 7건(인천·대전홍성·청주·제주·수원·부산·광주목포), 무죄 2건(전주·대전)으로 결론을 달리했고,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시국선언 첫 2심 재판에서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