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20여명이 연간 한도금액인 500만원의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후원회 결성이 가능하면서 장 교육감이 받은 후원금은 모두 281건(명)에 총 2억1천162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연간 낼수 있는 최고 금액인 500만원의 고액을 낸 사람은 21명에 1억500만원, 400만원 1명, 300만원은 5명, 200만원은 10명이었다.
100만원을 낸 건수는 41건,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는 25건으로 집계됐다.
178건은 30만원 이하 소액으로 대부분 연말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자 가운데는 장 교육감이 총장으로 재직한 순천대 교수 2명이 한도액인 500만원을 내는 등 교수 20여명이 50만-20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 눈길을 끌었다.
고액 후원자 직업은 사업, 회사원이 각 5명, 주부 3명, 교수 2명, 의사, 학생, 무직 각 1명 등이다.
정치자금법상 공무원, 교사, 단체 등은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가명, 타인 명의 기부, 후원금 쪼개기 기부, 공천이나 청탁 목적의 고액 후원 등은 불법이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에게 제공된 후원금은 148건에 2천285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은 단 한건도 없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짜리 후원금이 93건으로 3분 2가량을 차지했으며 30만원 이하도 32건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원금 제공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이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