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2일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계약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 수사에서 적발된 경기도내 현직 교장 14명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수학여행 관련 비위 혐의 전·현직 교장 138명 가운데 도내 교장 18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며 "개인별 수사자료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적발된 교장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4명은 입건됐고 그 미만 금액을 수수한 14명은 불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현직 교장은 14명이며 4명은 퇴직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징계 대상이다.
다만, 금품수수 시점이 이 규정 시행 이전일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