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간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하는 동시에 헌재에 법원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명단 공개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