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에게 집회 및 시위 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권리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수반해야 하는 것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은 성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들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비교육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이번 인권위 권고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