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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대 일반 학부생도 '학생 선수' 된다

2학기부터 자격 부여…국내 대학 중 처음

고려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체육특기생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학생 선수'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고려대는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등 일반 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학생 선수'로 활동할 자격을 주는 규정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학교 측은 보디빌딩, 골프, 승마, 사격 등 개인 종목에 특기가 있는 학생이 '학생 선수' 자격을 얻으면 정식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도를 추가로 손질해 일반 학부생이 축구, 농구, 야구, 럭비, 아이스하키 등 대학 운동부에서도 '학생 선수'로 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학생 선수의 심사는 체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교무처장, 학생처장, 체육교육과 학과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일반 학생선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맡아 서류, 면접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개인 종목은 '고려대 선수'로 등록하고서 해당 종목 협회 규정에 따라 시합에 정기적으로 출전하고 국가대표 상비군 이상의 자격을 얻으면 된다.

구기 등 단체종목은 현실적으로 '상비군 이상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부 규정의 기준을 좀 더 낮춰서 일반 학생도 '학생 선수' 자격을 쉽게 얻도록 할 계획이라고 고려대는 설명했다.

고려대는 개인 종목에서 수준급 실력을 갖춘 학생이나 체육교육과·사회체육학과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등이 우선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측은 이 제도를 통해 장래에 스포츠 경영, 스포츠 외교에 종사할 인재를 키울 수 있을뿐 아니라, 일반 학생과 운동부 학생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서로 기량을 키우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대는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운동부 학생이 오후에 연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오전에 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도록 하는데, 일반 학생도 '학생 선수'가 되면 오전에 전공 수업을 몰아서 들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을 졸업하려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제2전공을 '체육특기자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위성식 체육위원장은 "개인 종목 등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의 기량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한국의 대학 스포츠는 초·중·고교에서 운동했던 학생이 아니면 선수로 뛸 수 없는 구조인데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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