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전형용으로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금지 사항인 토플·토익·텝스 등 인증시험과 교외수상 경력 등은 아예 출력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효행상·봉사상·선행상·모범상 등 교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외수상 경력도 학생부에 일체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을 지난 7월 29일 자로 일부 개정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상급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외상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빼고 출력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올 2학기 시행되는 특목고·자율고 입시전형을 준비하는 일선 중학교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개발한 학생부 출력 시스템에 따라 최초 출력옵션에서 '교외상 제외' '자격증·인증 제외' 등의 항목에 표시하고 학생부를 인쇄해야 한다.
영어 내신성적만 따지는 외고 전형의 경우 '영어과목만 출력' 항목에 표시하고 출력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중학교에서 고의든 실수든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입시용 학생부에 교외상 수상경력 등을 포함해 상급학교에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입시전형에 반영되는 자료가 아니지만 수상경력 등의 실적이 상급학교 입시 담당자에게 노출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달 중 시범가동한 뒤 다음달부터 중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훈령 9조는 또 '교내상 및 교과와 관련 없는 교외상'에 한해 입력했던 수상경력 입력기준을 '교내상'만 입력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조항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논술·문예백일장, 영어경시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 경진대회, 발명대회, 모의법정대회, 콩쿠르, 국전 등 교과와 관련 있는 교외상만 기재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나 봉사와 교과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 교외상은 아예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