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조항을 학칙에서 삭제하도록 일선 중·고교에 최근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중학교와 고교의 학칙에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교육적 조항이 있어 이를 없애도록 했다.
나근형 시교육감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연차적으로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