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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학교·유학생 유치 '장벽' 없앤다

설립기준 완화…국내대학 해외진출 길도 터줘

국내에 유치하는 외국 초·중·고교와 대학의 설립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어학연수 중 대학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공백기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질 제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이러닝 세계화 등을 담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어학연수생의 건강보험료(7만원)를 유학생 수준(3만 6000원)으로 감면하고 입국-입학-수학-출국까지 유학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작년 외국인 유학생은 7만 5850명이며 이 중 중국 학생이 70.5%로 편중돼 있다.

교과부는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에 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12월 어학연수 수료후 3월 대학입학까지 연수생의 공백기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수가 끝나면 어학원에 재등록하거나 본국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했다.

외국학교 유치도 쉬워진다. 그동안 국내학교와 똑같이 적용하던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가령 초등학교는 학생수 1000명인 경우 학교건물 심사기준이 1680㎡+(3×학생수)로 4680㎡였지만, 개선안은 현지 본교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 1인당 교사면적만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학도 현지 기준만 충족하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우수한 소규모 단과대 유치를 촉진한다. 제주국제학교는 유치원~고등학교(K-12)까지 통합교육과정으로 확대한다.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 길도 열어줬다. 국내대학 신설기준 대신 현지 법령에 근거해 분교·캠퍼스·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동국대(LA분교), 숭실대(베트남 IT캠퍼스), 홍익대(LA 디자인연구소) 등 여러 대학이 해외 진출을 타진 중이다.

아울러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이러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10월 40억원 출자 규모로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에 착수하는 등 이러닝 수출 아이템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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