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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보다 교육이 우선' 의무교육 법령 손질

"부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까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담당자는 자칫 '불법을 허용한다'는 논란이 일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과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자녀라도 임대계약서 등으로 국내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학교 학칙에 의존해 온 터라 불법 체류자 자녀는 중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다.

교과부 담당자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현행 법률끼리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고민이 배여 있다.

출입국관리법 8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 체류자)를 발견했을 때 관계당국에 알리도록 통보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불법 체류자 자녀를 맡아 가르치는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아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알게 됐을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는 역으로 관계당국이 학교를 통해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재학 사실을 확인해 부모를 단속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예전에는 학생의 거주지를 추적해 불법 체류자를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는 고민 끝에 불법이라는 어휘를 한 번도 쓰지 않는 대신 '미등록 외국인 아동 포함'이란 문구를 괄호 속에 집어넣어 시행령을 손질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마치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법령 개정의 근거가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이 협약에는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포괄한다.

교과부 담당자는 "비록 부모가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그 자녀에게는 차별 없이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 선진국으로서 그만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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