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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주 외고 설립 행정절차 '본격화'

다음주 지정·운영위 구성, 심의…교과부 협의 신청
후임 교육감 설립 반대…심의과정 논란 일 듯

광주시교육청이 현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어고 설립 행정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법제심의, 교과부 보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특목고 지정기준과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 심의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의회, 언론계, 학부모 등 다양하게 위촉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심의위 의견을 수렴, 교과부에 지정 협의를 요청하며 2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외고 전환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후 이번에 단독 신청한 광주 대광여고는 올 초 40억여원을 들여 외고 운영에 대비한 학교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외고 설립을 놓고 현·후임 교육감 간 의견 차이가 커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순일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매년 400명이 넘는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고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오는 11월 임기가 시작되는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평준화 근간을 흔드는 외고 설립을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고 설립 문제가 인사와 예산, 조직개편 등 사사건건 대립하는 현안과 맞물려 현·후임 교육감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크다.

최근에는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관계자가 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일선 학교 추경 예산에 대해 자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 행위를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올해 초 울산과 강원에서 외고가 개교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고가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며 현재 33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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