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외부인사의 행정 참여·감시 기능과 교육계 비리 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청렴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법조계, 교육계, 학부모단체, 기술계, 관련 학회 등 각 분야 외부인사 5명을 초대 청렴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맨에 선정된 인사는 김일수 고려대 교수(변호사),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박의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오필환 백석대 교수 등이다.
청렴옴부즈맨은 교과부가 지원하는 업무 중 예산이 드는 사업이나 각종 부패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조사해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