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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건교사 승진 길 언제 열리나”

교감연수 원천 배제…장학사도 교사로 가야할 판

“7년이 넘도록 장학사로 일했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평교사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강임입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보건팀장으로 근무하다 오는 9월1일자 인사에서 일선 교사로 전보를 강요받은 모 장학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장학사는 “그동안 시교육청의 유일한 보건교육전문직으로 보건교육 정책의 수립․추진에 힘써 왔는데 갑자기 학교로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의 반발로 인사는 보류된 상태다.

교감으로의 전직(轉職)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인사제도에 대한 보건교육전문직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장학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23명의 보건전문직, 나아가 7500여명에 달하는 보건교사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며 “보건교사(전문직)도 관리직 진출 길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일정 경력이 되면 교감자격 연수를 통해 교감으로 전직하지만 보건전문직은 전직 이전의 자격(보건교사) 기준을 적용해 교감자격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 첫 보건전문직인 모 장학사는 8년차 전문직이지만 교감 연수를 받지 못한 상태다.

교감승진도 마찬가지다. 초․중등교육법상 교감 자격은 ‘정교사’에게만 주어진다. 보건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승급을 위한 자격연수를 받지만 일반교사는 ‘1급 정교사’가 되는 반면 보건교사는 ‘1급 보건교사’가 된다.

교감 승진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교사’에서 ‘1급 연수를 받은 교사’ 등으로 바꾸지 않는 한 보건교사의 승진은 불가능한 구조다. 보건교사 뿐 아니라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도 마찬가지다.

보건교사회 한미란 회장(이화여고 교사)은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관문을 통해 교직에 입직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건교사에게도 일반교사와 동등한 승진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보건교사의 승진이 가능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교감 자격기준에 보건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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