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명단을 처음 공개한 같은 당 조전혁 의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가 `잔액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되자 세비 압류 작업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8일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책정한 소송 액수는 총 12억원 정도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천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애초 조 의원 등에 대한 소송가액(12억원)에 맞춰 훨씬 큰 규모의 소송도 검토했으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이 될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이로써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전체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소송(12억원)과 간접강제이행금(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25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지난 4월29일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회원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같은 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홈페이지 업체를 통해 명단삭제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의원은 삭제요청을 거부하다 7월19일 명단을 삭제했다.
전교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의원의 세비에서 강제이행금(1억4천500여 만원)을 압류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내 결정문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9월 세비부터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 예금액이 최근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해졌다"며 "만일 채무지급을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압류 때문에 손을 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겠느냐"며 "은행 빚이 6천만~7천만원 되는데 은행이 먼저 빼간 것뿐이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사실은 확인해보고 제기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