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에 대해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보장 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학교 내 체벌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이날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조례가 시행돼 개별 학생이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강하게 표출할 경우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는 교수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을 크게 상실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최근 체벌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90년대 후반 학교 내 체벌금지를 법으로 정했던 영국에서는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생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일정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