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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0만 한 목소리로 입법청원 참여하자

한국교총은 25일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10대 숙원과제에 대한 입법청원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을 근거로 선생님들의 의사를 결집해 국회에 실질적 정책 실현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교총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청원 10대 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은 물론 우리교육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과제들이다. 교총은 2011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교원 사기를 높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각종 성범죄와 도난 사건, 폭력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학교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원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직업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 국·영·수 편중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국립대학 교원의 사기를 꺾고 있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등 현안의 조속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입법청원 10대 과제들의 중요성과 우리교육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그 어느 때 보다 교원의 참여와 관심이 요청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모든 국민들이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는 알지도,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지를 직접 현장에서 체득하고 있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총의 입법청원에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0만 교원이 한 목소리로 입법을 청원할 때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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