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발의했다. 18대 국회 들어 2008년 10월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이사장 선출방법을 대의원회에서 뽑아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사 역시 이사장이 임면(任免)하고 임명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운영위 선출직인 감사도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 결의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에는 임원선출 내용을 없앴다.
아울러 권한이 강화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관이 정하도록 한 대의원수를 시‧도지부별로 회원 수의 10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정관에서 정하게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교직원공제회 임원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아니라 회원의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운영위원회서 선출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공제회가 임원선출을 대의원회와 총회에서 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의원의 입법활동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법개정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원들은 개정안이 회원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교육청 백장현 주무관은 “그동안 공제회 이사장은 전직 고위 교육관료가 됐었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선출될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 평교직원 등의 진입을 촉진해 일반 회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인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도 “그동안 전 이사장들의 전횡에 대해 보도될 때마다 우려가 컸는데 제도가 바뀌면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기대를 피력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교직원공제회가 과도한 기금투자로 3000억 원대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전 임직원에게 격려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4명에게 징계처분을, 공제회에는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2007년 모 과장 등 2명은 이른바 카드깡(할인)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전 이사장에게 1200만원을 상납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방만경영,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 자회사 적자운영 등에 대해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요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