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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별기획-외국교원의 정치활동 ④ 영국> 정당 가입해 당직까지 맡아

방과후 선거지원·지구당 활동 자유로워
정치기금 조성…정당 비교 홍보물 제공
노조원 성향 달라 특정 정당 지지 안 해

영국의 교원단체는 다른 서구제국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명칭을 가지든 상관 없이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1870년 지역별 교사 협회가 모여 전국
단위로 결성된 영국교원노조(NUT: National Union of Teachers) 이외에 교사 조직으로 NASUWT(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and Union of Women Teachers)와 ATL(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PAT(Profess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등이 있고 교장, 교감의
독자 조직으로는 NAHT(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SHA(Secondary Heads
Association)가 있으며, 대학 교수들은 NATFHE(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in Further
and Higher Education)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전국단위 노조연합체인 영국노조회의(TUC)에 가입한 노조는 NUT,
NASUWT, NATFHE 등 세 조직이다. 그런데 이 세 노조 모두 다른 노조와는 달리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노조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NUT의 경우 전 조합원 중 약 60%가 노동당 지지세력이며 30 정도는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UT는 노동당에
가입하지도 않고 정치기금을 조성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 시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있었던 영국 총선과정에서 NUT는 각 당의 대표, 즉 수상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교육현안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다른 두 조직, 즉 NASUWT와 NATFHE는 노동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정치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NASUWT의 경우 정치기금은
조합비와는 별도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납부하는데 1997년 경우 년간 1인 당 60펜스(약 1500원)이며, 이는 주로 선거시기에 노동진영
전체 차원에서 조성하는 선거 기금에 출연하거나 자체적으로 선거시 홍보물 제작과 정책광고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합원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의 입장은 교육 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해 소속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적으로도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현직교사들은 교직에
근무하면서 당원으로 활동한다. 실례로 필자가 영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영국의 한 교사는 노동당 당원이었는데 그는 노동당에서 추천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었다. 지역발전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지역 사안에
대해 시 당국에 주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지구당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시에는 수업이 끝난 후 선거 전략 회의에도 참여하고 당원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노동당원인 다른 교사는 마침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유일한 제약조건은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가 있는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만은 금지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학교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선거 과정에서 다른 출마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듯 영국에서는 교원단체는 물론 교원의 정치적 자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우리의 경우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내용이나 교과과정이 특정 정치논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것을 이유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교수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잇는데도 유독 교원단체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김현준 서울 영신고 교사>
◇ 이 내용의 전문은 월간 `새교육' 8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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