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호반초등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호반초교 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 중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들은 "초빙교원에 관한 추천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심의사항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은 심의내용을 무단 변경해 업무를 집행했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교육감의 직무를 중지하고 학운위 심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내부형 초빙교장제' 학교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초빙교장제 심층심사를 했던 당일 춘천교육청 장학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고 그 결과를 인정했지만 도 교육청은 교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특정인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불법행위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반초교 행복더하기 학교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날 같은 자리에서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형 혁신학교로 첫발을 딛기도 전에 학운위가 교장공모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교장 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반성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학교운영을 파행으로 몰고간 위원회는 전원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반수의 학부모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대로 교장공모제가 원안 추진되기를 희망했으나 단지 대표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려는 운영위원회의 횡포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면서 "학운위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저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반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갈등은 1차로 3배수를 추천하라는 도 교육청의 지침과 관련, 학운위가 교장 응모자 3명 가운데 2명을 '부적격자'로 처리하고 1명만 추천하면서 도 교육청이 3배수 재추천을 요구한데 이어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면서 빚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의 교장이 탄생하는 것을 둘러싸고 보수 및 진보 진영 간의 기싸움 과정에서 학부모 사이의 대리전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 교육청은 춘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재추천받은 2명의 교장 후보자 가운데 1순위 1명에 대해 교과부에 임명 제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교과부는 지난주 춘천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