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이 소관하는 업무가 교무실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교장과 교감이 맡은 교무의 개념이 다르지 않다는 교과부 의견이 나왔다.
교과부는 2010년 질의·회신사례집에서 교감이 관리하는 업무에 행정사무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근거로 ▲교장 담당교무와 교감 담당교무를 특별히 달리할 이유가 없고 ▲교장의 업무수행 불가능시 교감이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실장의 권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감의 업무범위를 교무실 업무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근 밝혔다.
더불어 학교조직을 교감이 관리하는 교무실 업무와 행정실장이 관리하는 행정실 업무로 이원화해 운영해야 하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장위임전결규정 및 학교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교육청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서울대은초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장 유고시 교감의 직무대행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교장-교감-행정실장 순이 원칙’이라며, 현재 “학교장위임전결규정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예시자료로, 학교실정에 맡게 수정·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학교현장에서 권한 및 직무조정은 학교규모, 학교구성원 간의 협의를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나, 원칙에 근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63년 법무부 유권해석(법무 1041-269)에서도 ‘사무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에 대해 교감은 교장과 같이 학교의 간부로서 서무에 대해서도 교무 또는 기타 사무와 같이 이를 장악․처리한다고 해석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무직원은 회계사무에 한해 교감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교장을 제1차적으로 보좌하는 교감으로 하여금 교무를 효과적으로 통할하게 하기 위해 재정 관련 사전 품의서에 대해서는 교감을 경유해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교과부는 민원처리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 2006년부터 ‘질의·회신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사례집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민원처리 사례를 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