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원에 대해 전보 인사 발령 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행복한 교직원 복지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교원은 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 근무 학교 근무연수를 50% 가산해 주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서 3년을 근무한 교사는 전보 인사 시 4년 6개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교원은 같은 기간만큼 근무한 다른 전보 희망 교원에 비해 현임 학교 근무기간이 길어 전보 인사 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통여건 등이 아주 좋은 특구역에 근무하는 다자녀 교원이 희망하면 만기(9년) 전보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만기전보 유예 혜택은 교원의 경우 이날 자 인사부터 적용됐으며, 6급 이하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도 교육청은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또 임신·출산·육아 교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학년 배정 및 업무를 분장하도록 일선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권장하고, 출산 후 복직 예정인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원지역을 사전에 안내해 복직 후 근무지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승진 교직원이나 생일을 맞은 교직원에게 교육감 명의의 축하 서한을 보내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 내 교직원 휴게실을 확충하며, 직장 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복지 프로그램은 교직원의 만족도 제고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