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알아두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복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 면직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의 경우 복직 시 일정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 교원의 경우에는 복직 시에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보수 지급 증거자료, 교원수업시수 배당표 사본 등을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