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일선 자율형 사립고가 결정하도록 한 입학전형 선택권을 뭉개버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5일 광주와 대전 등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14곳에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선택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서울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함에 따라 시행됐다. 이들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나 내신, 내신+추첨 등 3가지 중 선택한다. 교과부는 자기주도 전형을 선택하는 학교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고는 내신(20~50%)에 의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자율고 2곳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나머지 한곳은 일부(30%)를 자기주도 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측 의견은 묵살한 채 현행(내신+추첨) 방식대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시 교육청 관계자의 보고를 받은 장휘국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자율고가 평준화의 근간을 헤치고 있다며 선정과 운영, 추가지정 등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은 보름 이상 해당 학교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아 학교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교과부의 자율고 추가 전환에 따른 신청 계획 공문도 일선 학교에는 아예 보내지도 않는 등 일선 학교에 선택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주도 전형은 내신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며 지필고사 금지, 경시대회 성적 반영 불가, 지식을 확인하는 면접 등은 할 수 없다.
한편 의견을 조사한 대구(4곳)와 울산(1곳), 대전(2곳) 등은 자기주도 전형으로, 광주와 전북(2곳)은 현행 방식을 고수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 전형은 현재보다 더 우수한 학생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준화 근간을 헤친다는 측면에서 반대했다"며 "관련법에 고교 입학전형 방법 등은 교육감 승인 사항인 만큼 법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