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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운영위 기능·역할 강화 필요"

임기 2년·의결기구 격상 조례 개정 주장

광주지역 초·중·고 운영위원들은 19일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산중학교 이춘석 운영위원 등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학교운영위원 임기가 1년이어서 매년 예산심의와 결산심의를 서로 다른 운영위원들이 심의하는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는 만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임기를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원들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면 학교운영의 독단과 비리를 견제할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들은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이 명문화 안 된 점을 이용해 교사위원과 학교장이 추천한 지역위원 등을 앞세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학부모위원 50%, 교사위원 40%, 지역위원 10% 등 구성 비율을 명확히 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를 매년 1차례 열도록 법제화시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 주장에는 광주지역 운영위원 182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묶을 경우 중·고교생 3학년 학부모는 1년만에 중도에 그만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등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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