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이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ㆍ교육청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찬반 토론을 하며 대립했으나 전체 114개 의석 중 3분의 2가 넘는 79석을 점유한 민주당 의원 61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윤기(관악2)·김용석(도봉1) 의원 외 30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매월 징수된 세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전출금을 지급했으나 3월 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은 후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의 의원들은 "서울시가 각종 자료 제출을 이유로 교육재정부담금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부담금을 매월 일정한 날에 안정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례안에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 양측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출금 지급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 고유의 예산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조례는 다수 의회의 횡포이며 기관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특정기관에 대해서만 지출 규모와 시기를 강제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