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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구 ‘교원배상보험’ 첫 도입

사고 나면 보험사정인 파견…교원 피해 줄듯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9일 전국 최초로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상품은 학교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정인이 파견돼 직접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사고 및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교원이 1차적인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송이 발생할 경우 중재 및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방어비용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보험회사가 교원안전사고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개발에 참여한 김차진 창의적체험활동지원단장은 “학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교원이 다수 참여한 TF팀을 7개월간 운영하며 보험상품을 설계했다”며 “교내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등 외부에서도 진행되는 교육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육감도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입찰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 관내 교원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대구교총(회장 신경식)도 보험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해 대구교총과 시교육청은 ‘2011년도 맞춤형 복지제 시행 지침에 교원배상책입보험 가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응해준 시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타 시·도에서도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 가입 등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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