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충북도 교육감은 4일 "교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의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권이 학생 인권에 밀려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육을 방관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피력했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해 학생 생활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하라"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방침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