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이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 수정 의결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기준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동문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0% 이상 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물을 길이 열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이달 내로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10~11월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여론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오는 12월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 조사기관 선정 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되는데다 비평준화를 고수하는 고교동문회와 보수 교육단체의 거센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최승룡 대변인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타당성 및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 찬성비율이 60%를 넘으면 평준화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허용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도내 진보ㆍ보수 교육단체는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난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 찬성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규탄한다"면서 "도 교육청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보수 단체인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도 "60% 이상 찬성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본분을 망각한 교육의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고교평준화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과반수 찬성'을, 반대 단체는 평준화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⅔이상 찬성'을 각각 고집하는 상황을 감안해 중간 수치인 '60% 이상 찬성'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