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9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서울 교육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중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옥중결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석연휴 동안 일반접견을 금지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구치소와 협의, 별도의 장소에서 '공무상 접견'으로 긴급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혀 옥중결재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곽 교육감 기소 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다독이며 교육행정을 차분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이 구상 중인 각종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 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 권한대행 장기화가 서울 교육에 바람직한 지 곽 교육감 스스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곽 교육감의 옥중결재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4일 박명기 교수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다음 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예정이어서 교육감 직무는 중지되고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실제로 임 부교육감은 14일부터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23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권한대행 체제는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그동안 곽 교육감과 코드를 맞춰온 임 부감을 교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 부감이 교체될 경우 교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서울교육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