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논의된 후 교육부에 건의된 현안 사안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 외에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 지역내 학교용지 시설결정의 업무처리 완화=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큰 대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초·중등학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의 심의 결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소요 기일이 너무 길다. 따라서 학교시설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초등교사 충원대책마련=교대 졸업생이 대부분 대도시를 선호해 지방의 신규 임용교사 수급이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조정되는 2003년에 초등교원 충원이 불가능하므로 교대에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7차 교육과정 도입, 교육여건 개선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소규모학교 교육정보화 보직교사제 도입=보직교사 임명이 학교 규모별로 인원이 제한돼 있어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육정보부장을 임용할 수 없다.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고교 교원증원=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소요 교원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해소하기 위한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행정·기술 지원인력 증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술지원 인력의 한시적 증원 및 학교 신·증설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교실증축 적정 예산지원=철근콘크리트 교실 신축 단가가 교육부 지원예산 8000만원으로는 어렵다. 최소한 실당 9500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 학급 신·증설에 따른 보통교실 개조비 등 부대경비도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학교의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영업용보다도 높은 일반난방용으로 책정돼 교육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변경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교류 관련 학생 편입학규정 개정=부모가 공적 임무로 해외에 파견된 경우 2년 미만의 해외 수학후 귀국시에도 해외귀국자 자녀 특례입학 기간을 조정하고 해외 교환학습 기간 역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