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도입, 운영 중인 교육부조리 신고 보상제의 첫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전남도교육청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위해 1월부터 시행중인 교육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제에 따라 학부모 A씨에게 보상금 1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비위자는 모 초등학교 비정규직 직원으로 이득을 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지만, 비위 척결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착수, 징계 조치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조례를 운영중이며 신고자에게는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이나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친 금액의 10% 이내, 최고 5천만원까지 준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급하게 된 사례"라며 "부조리 신고 활성화 등 부패없는 전남교육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