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8일 들쭉날쭉한 학교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반교실은 2시간까지 2만원, 2~4시간 3만원, 4시간 초과 3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시청각실은 시간별로 2만5000~10만원을 물도록 했다.
운동장은 맨땅이 2시간까지 3만원, 2~4시간 5만원, 4시간 초과 10만원이며, 잔디는 2시간까지 7만5000원, 2~4시간 10만원, 4시간 초과 20만원으로 책정했다. 체육관(강당)은 크기에 따라 시간별로 3만원에서 12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생활체육으로 이용할 때는 30~50%를 감했으며, 냉·난방이나 조명시설 등을 사용하면 추가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마다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일선 학교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