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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중·고교 교과서 '독도' 기술내용 보완해야"

김화경 영남대 교수 논문

10월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중·고등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강화하려면 한국사 관련 교과서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등 교재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김화경 영남대 교수(독도연구소장)는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교과서에서 '신라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됐다'고 주장하기보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고 우산국의 영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에는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의 중·고교 교과서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약받고 돌아온 것으로 기술돼 있지만, 현재 이를 사실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숙종실록'에 나온 기록을 보면 '울릉도의 동쪽에 섬들이 서로 마주 보이는데 (이것이) 왜의 경계에 접해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시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음을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도'가 곧 독도임을 분명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1900년 10월27일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이 군에서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했는데 여기서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는 `해동여지도'의 강원도 지도, 독도는 음차자(音借字)이고 석도는 훈차자(訓借字)인데 이같은 이두식 표기는 조선후기까지 사용됐다는 선행 연구 등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칙령으로 독도가 울릉도 관할이었음을 공포한 것은 국제법의 영토 선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을 중ㆍ고교 교과서에 기술하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용적으로 "고등학교 국사에서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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