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일반 학원에서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와 암산 등을 가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보습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중국시보가 2일 전했다.
개정안이 행정원 심의를 거쳐 입법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학원들은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암산, 바둑, 작문 등의 교습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6세 이하의 아동은 사고력 부문에서 미발달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육, 미술, 음악 분야의 학원 교습은 지금처럼 제한이 없이 허용된다.
당국은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최고 25만 대만달러(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찬성론자들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조기교육 경쟁을 다시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원 업계에선 취학 전 아동의 학습 문제는 부모가 결정할 부분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조기 영어교육을 막는 것은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만에는 전국에 1만8000여개의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