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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학들 연187억 예·결산차액 등록금으로 충당"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조사 중간발표

감사원, 113개 대학 등록금 중간감사 결과 발표
예·결산 차액만 등록금의 12.7%..15% 안팎 인하 여력 가능성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자 94명 수사의뢰…후속 감사도

대학들이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교마다 매년 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신입생 2480여명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로, 사실상 15% 안팎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 결과 연평균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35곳의 교비회계 규모는 작년 결산액 기준으로 8조5400억으로 이중 등록금 수입은 5조1500억원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등록금의 12.7%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셈이다.

다음해의 지출 소요액 중 등록금 이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지출을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적게 잡으면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예비재원 확보 필요성, 미래 투자를 위한 적립금 등을 감안하면 6552억원 전부를 '부당한 인상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온 점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확인 결과 29개 사립대 중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되는 곳이 14곳에 달했다. 이들 14곳의 연평균 건설비는 167억원이나 됐다.

국·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학교기부금·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대학당 평균 90억원)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대학당 평균 118억원)하는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대학의 재정·회계 관리 시스템 보강, 사립대 법인의 책임성·재정부담 의무 담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통보하고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마다 재정상황과 교육여건이 다른 점 등을 감안, '적정 등록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하 제2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대학 등록금은 구성원인 학교 측과 학생들이 합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학 등록금을 몇%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예·결산 차액과 교비 수입 누수 등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지적된 내역을 단순 합산하면 등록금 수입의 20%에 달해 중복 지적을 감안해도 15% 안팎의 등록금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 대상 113곳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할 것 없이 다수의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 신입생 부당 선발과 무자격 교원 채용, 대학 재산 무단 처분, 구조조정 이행실적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자 94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60여명에 대해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올해 안에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일부 부실대학 등에 대한 후속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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