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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부모 항의에 여교사 뇌출혈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군의 아버지인 B씨가 5학년 담임교사 C(55·여)씨를 만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C씨가 뇌출혈 증세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학부모 B씨는 C교사가 자신의 아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었다고 주장했다.

학교관계자와 B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학교에서 한 학생이 돌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가 생겼다.

C교사를 비롯한 일부 교사는 확실한 증거없이 A군을 범인으로 지목해 추궁하다 며칠 뒤 번복했다.

6학년 학년주임 교사는 학생들에게 "A군과 우리반 학생이 놀면 사고가 생긴다. 둘을 당분간 격리시켜야겠으니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B씨는 참다못해 학교를 찾아 항의했다.

그는 학년주임 교사, C교사 등과 수십분간 언성을 높여가며 이야기를 했고, 그러던 중 C교사가 종이에 '119를 불러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학년주임은 "B씨가 삿대질을 해가며 '이양반 저양반, 정신나갔다'는 등 험한 말을 했고, 마치 취조받는 기분이었다"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쓰러진 C교사와 B씨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거친 태도는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학년주임은 "사람이 쓰러져 나갔는데 교무실 소파에 앉아 30분을 더 고함치다 갔다"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A군을 다른 친구와 만나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서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떨어트려 놓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내 아이가 선생님에 의해 따돌림당하고 범인으로 지목당했는데 어느 부모가 기분이 좋겠냐"는 입장이다.

그는 "설사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불러놓고 훈계를 하는 게 먼저 아니냐. 어떻게 교사가 아이를 격리시킬 수 있느냐"며 한탄했다.

B씨는 "C교사와는 길게 대화하지도 못했고 그 교사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기에 고함칠 이유가 없었다"며 "쓰러진 선생님 일은 안타깝다. 아직 찾아가보진 못했지만 기회를 봐서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교감은 "항의 과정에서 경찰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백 등 경찰 용어를 써 교사들이 주눅이 들었었다"고 전했다.

C교사는 오후 9시~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9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은 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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