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학교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부모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에게 2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는) 2천여명이 넘는 학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교사 1명과 학부모 1명만 등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해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경기도는 학교 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학생이 많을 때는 횡단보도나 인도를 벗어나 도로 위로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에 대비해 적절히 교통지도를 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학부모가 해당 통학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모(38)씨 부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던 아들(당시 8세)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자 경기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각각 2억7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