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민주당 김덕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각급 학교의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에 있는 각종 위험물은 ▲가스-석유저장소 415곳 ▲고압송전탑 93곳 ▲10층 이상 대규모 건축현장 240곳 등 모두 748곳이다.
더욱이 이들 위험시설물 가운데 342곳이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인 학교경계선 50m 범위 내에 있으며, 불과 10m이내에 있는 위험물도 104곳이나 되고 있다.
부산 창신초등학교와 대구 서부여중 등 20개 학교가 석유저장소와 불과 4∼6m 거리에 위치해 유사시 화재폭발로 인한 직접적 인명피해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전국 57개교가 연면적이 1만평에 이르거나 10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공사현장의 인근에 접해 있어 각종 소음과 먼지, 일조권 침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서울 숭미초등학교 등 27개교가 고압송전탑과 불과 1∼5m 범위 내에 있으며, 특히 경남 창원고와 대우초등학교는 교내에 변전설비가 있어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