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일제고사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다녀온 K(36) 교사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K 교사가 교과부 정책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을 인솔해 체험학습을 간 것은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 수립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9년 전북, 경기, 전남 등에서 비슷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정직 3월 내지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전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K 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을 거부한 학생 20명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