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위임 사항을 정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는 ▲학생인권 실태 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기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민주인권교육센터 조직 구성 및 업무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은 교육감이 2년마다 10월에 광주시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민주인권교육센터는 교육지원팀과 조사구제팀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며 장학관·장학사 또는 개방형직위를 받는다. 교육지원팀은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및 관련 교육을, 조사구제팀은 인권침해 상담, 조사, 시정 및 조치 권고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학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계있는 학칙 또는 기타 규정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은 학생·교원·학부모 대표를 포함해 8~12명으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반드시 1/3을 넘어야 한다.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16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