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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정치활동 확대 논의할 시점”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 박사학위 논문서 주장

“미국교원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우리의 경우 단체차원 활동이라도 허용해야”


“우리나라는 미국과 대비해 교원 개인 차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은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되는데 반해 ‘정치적 활동권’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진적인 검토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제 비교연구’로 2월 중앙대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는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교원은 정치적 기본권 신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의 전면 또는 단계적 허용이 어렵다면 단체차원의 활동을 지원․조장함으로써 정치의 잠재적 욕구를 완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밝힌 단체차원의 정치활동은 전국조직․구성원의 최저가입률 등 정치활동 수행을 위한 특정의 요건을 정해 이에 부합하는 단체의 지정인사가 국회나 교육위원회 등의 정치적 기구를 대상으로 정치적 대리행위(로비활동의 양성화)를 하게 하거나, 정당과의 정책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김 총장은 “미국의 경우 공무원 가운데 교원이 포함된 비분류직(unclassified service) 주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투표권 행사, 정치 기탁금 기부 정도만 용인되는 현실”이라며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관리직 교원과 교수직 교원을 구분해 정치적 기본권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초․중등 교육의 전문가인 초․중등 교원이 교직을 갖고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 당선되면 휴직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다고 제안했다.

김 총장의 논문은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해 정치적 권리의 확대방안을 찾는 심층적․체계적 비교법적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관련 법제의 합리적 운영과제를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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