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외부인사를 25%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 교직원과 학생도 추천위원으로 선임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이는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임용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대는 앞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부교수 이상인 위원 자격을 해당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던 외부인사를 앞으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여성위원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