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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교육위 '교장인사개혁안' 논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최대 쟁점사안은 최근 李海瓚장관이 공표한 '교장 인사관리 개혁안'에 대한 시비였다.

朴範珍(국민회의), 鄭喜卿(〃), 金許男(자민련)의원 등 여당의원들 뿐 아니라 咸鍾漢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에대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뜻을 보였다.

의원들은 교장인사 개혁안이 교육감과 교장, 나아가 일선 교육계 전체에 대한 李장관의 강한 불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이런 식이라면 교육자치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鄭喜卿의원은 "교장인사에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교단을 불신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이 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朴範珍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시·도인사위에 참여해야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아예 교육자치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金許男의원은 한술 더 떠 "기존 인사위원들을 믿지못해 장관이 임명한 인사위원을 포함시켰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장관의지를 복명하는 비밀경찰 역학을 맡게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咸鍾漢위원장도 교육부의 교장인사 간여는 자율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 교직사회의 오랜 연공서열 위주 인사관행을 개선하고 정년단축 등에 따른 새로운 교장상 정립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李장관은 구체적으로 현행법이 규정한 후보자 3배수 추천을 요구할 것이고, 교육부의 재심사 기준을 현재 마련중이며, 장관추천 인사위원은 교장추천에만 참여하되 도저히 안될 사람만 재심사해 걸러낼 것이란 점 등을 설명했다.

李장관은 또 현재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추천위원은 당해지역의 신망있는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의 답변이 석연치 않차 의원들은 계속 후속질문을 했고, 결국 올 상반기중 성안되는 '교직발전 종합대책'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일단 종료했다.

이날 장관과 의원들간의 논쟁을 지켜본 교육계인사들은 李장관이 현행 교장 인사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장 승진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것. 승진인사는 객관적이다 못해 정밀하기 조차한 '승진규정'에 따라 객관적 서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 아니라 대통령조차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승진규정에 따라 누가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를 놓고 최종 심사하는 인사위원회에 전문적 식견도 없는 외부인사가 참여해 옥석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용성도 없다는 것.

특히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중 3개 시·도의 부교육감(인사위 당연직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한 일반직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승진후보자 인사자료를 교육부가 재심사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인사권의 핵심은 승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보권이란 사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李장관의 교장 인사개혁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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