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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난의 교육생각] 학맞통 시행 인력과 예산 확충 시급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에 대해 학교 현장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 관련 단체들은 학맞통이 교사들에게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겸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학맞통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입법 목적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도 공감했는데 지난해 1월 21일에 해당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왜 반발하는 것일까.

 

법 제정 후 1년, 당국 무엇했나

 

제정된 법률을 입법 취지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맞통법의 부칙에는 특별한 조항 2가지가 있다. 첫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는 공포 즉시 시행하거나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특별히 1년 후 신학년도 시작일로 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학사일정 시작일로 한 것이다. 둘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맞통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굳이 법률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규정은 학맞통법은 현장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니 미리 하라는 의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는 말인가. 이처럼 제정 법률에서 부칙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주문했는데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1년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고 교원들의 열정에만 의존해 맞춤형·통합형 학생 지원을 하라고 하니 현장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뒤늦게 교육부는 20일에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 교육청에 배치해 학교와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계획 발표 시기도 늦었고, 배치 기관도 벗어났으며, 인원과 예산도 미흡하다.

 

어떤 학생이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교직원이 협의 후, 상담 및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주관할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기존 교직원 및 외부 기관 등과 협의 및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국회 협력해 법 취지 살려야

 

또한 일부 교육청 연수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소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연수에서 제시된 “교사가 학생 집을 방문해 변기를 뚫어주거나 아침식사를 차려주거나 고기를 구워준 사례, 학부모에게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준 사례” 등은 취지에 위반되는 부적절한 사례이다. 사회복지사 등 다른 교직원이나 교육청 장학사가 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맞통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실제 적용의 우수사례를 제대로 정리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한 사례가 소개되거나 입법 취지 등이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일단 시행하고 적당히 보완하다 보면 누군가는 맡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교원·학부모가 호응해 학맞통법을 제정한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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